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캐릭터에 대해 '특정한 관념이나 심상을 전달할 목적으로 의인화나 우화적인 방법을 통해 시각적으로 형상화되고 교유의 성격, 또는 개성이 부여된 가상의 사회적 행위주체'라고 정의했는데요, 어려운 말은 그냥 넘기더라도, 이 중 '관념이나 심상을 전달할 목적'이라는 대목에서 우리는 캐릭터의 (신체비율을 포함한) 형태가 '의도된 변형'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.
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...나의 배트맨을 위의 사진처럼 만들리 없지 않겠습니까?ㅜㅜ